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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주주 눈치에···대기업 배당 1년새 60%↑ 12조 늘렸다

코로나로 투자 못한 현금 쌓인데다

동학개미 열풍 속 주주 목소리 커져

LG화학은 배당금 2,000원→1만원

"증시 밸류에이션 높여줄 계기"에

"성장 위한 투자여력 감소" 지적도

국내 대기업이 지난해 주주들에게 지급한 현금 배당 규모가 1년 새 60% 이상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제대로 된 투자 지출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현금이 쌓인 가운데 개인의 주식 투자 열풍과 외국인·기관투자가들의 거센 배당 요구 확대 등이 맞물린 결과다. 하지만 주주 친화 정책을 앞세운 배당의 급격한 확대는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 여력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서울경제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30위사의 2020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주식 배당금이 모두 30조 3,443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주식 배당금 합계가 18조 8,926억 원 규모였던 것과 비교해 불과 1년 만에 60.61%나 급증한 수치다. 앞서 이들 기업의 주식 배당금은 2018년의 경우 전년 대비 28.53% 늘어나는 데 그쳤고 2019년에는 오히려 3.28%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들의 배당 확대가 개인투자자의 급증 등 주식시장 활성화와 관련이 깊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 배당성향 증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LG화학(051910)의 경우 지난해 배터리 부문의 회사 분할을 결정하며 개인주주들을 달래기 위해 배당성향을 큰 폭으로 높였다. LG화학의 주당 배당금은 2019년 2,000원에서 지난해 1만 원으로 크게 늘었고 현금 배당성향도 49%에서 151%로 껑충 뛰었다. SK텔레콤이 중간 지주회사 설립과 사업회사 분리를 결의하며 분기 배당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지금까지는 일년에 최대 두 번 배당하는 중간배당을 했지만 앞으로는 일년에 네 번까지 배당하는 분기 배당을 하겠다며 소액주주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됐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익을 낸 기업도 대규모 투자에는 부담을 느끼며 벌어들인 돈의 상당수를 투자 대신 현금 배당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LG전자(066570)는 지난해 2조 63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이중 10%가 넘는 2,384억 원을 배당금으로 책정해 눈길을 끌었다. 금호석유도 지난해 7,42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이중 1,158억 원의 현금 배당을 결의했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기업들이 투자를 올스톱한 상황에서 현금성 자산을 늘리는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쌓아둔 현금을 배당으로 연결시킨 것”이라며 “또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배당을 늘리는 게 좋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종 세금을 감면받기 위한 기업들의 고육지책이라는 분석도 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이 늘면서 법인세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쌓아둔 이익금을 배당으로 나눔으로써 주주 가치도 제고하고 세금 부담도 더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LG전자는 지난해 배당을 대폭 늘리고도 현금성 자산이 5조 8,963억 원에 달했는데 그 결과 법인세가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808억 원에 달했다. 삼성전자(005930)가 오너들의 상속제 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배당을 지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배당금은 20조 3,381억 원에 달해 전년도 9조 6,192억 원 대비 111%가 증가했다.

기업들의 배당 확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투자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높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호평하는 모습이다. 이 연구원은 “이익이 안 받쳐주는데 무리하게 배당을 한다면 큰일이지만 현재 국내 대기업들은 순이익이 확대되는 국면”이라며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들에는 외국인투자가들도 관심이 많기에 대기업들의 배당 확대는 좋은 투자 유인 요소로 작용하고 증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투자 대신 배당을 택한 상황을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주주로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기업의 성장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기업이 다른 투자처를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면서 이익을 배당으로 돌린 것”이라며 “국내 대기업들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투자를 늘리기보다 주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선택하면서 배당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KYTHETKQ

# 美 옐런, 세계적인 '최저 법인세율' 도입 촉구

대대적인 법인세 인상을 예고한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다른 국가들 역시 최저 법인세율 설정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옐런은 5일(현지시간) 미 외교 분야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주최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법인세에 하한을 설정하는 것은 다국적 기업들이 보다 공정한 조세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며 혁신과 성장, 번영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조세 환경에서 생기는 경쟁력이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국제적인 인수합병 거래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옐런은 이러한 경쟁력에 대해 “정부는 더 안정적인 조세 체계로 덕분에 필수 공공재에 투자하고 유사시 급박한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시민들이 정부 재정 부담을 공정하게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수조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과 사회기반시설 투자 계획을 밝힌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와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등으로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율을 현재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등 15년에 걸쳐 단계적인 증세를 실시할 계획이다. 증세 계획에는 미국 기업들이 비교적 조세 부담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조세를 회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기업의 해외소득 과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미국은 지난 도널드 트럼프 정부부터 유럽 각국과 디지털세 부과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IT 기업에 약 3% 규모의 디지털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주로 미 IT 대기업들이 표적이다.

FT는 옐런이 이달 5~11일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 맞춰 이러한 발언을 했다며 미국이 이번 총회에서 최저 법인세율 문제를 공론화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FT는 미국이 오는 여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임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추진한다고 밝힌 마당에 더 큰 범위의 국제적인 조세 합의를 암시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옐런은 이번 연설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손상된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을 되찾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미국제일주의’는 결코 미국이 혼자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어떤 국가도 혼자서는 국민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적 리더십이 없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의 기관과 경제가 취약해 진다”며 “미국은 국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바탕으로 강력한 입지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규범 중심의 국제 질서를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뜻이 맞는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은 다만 중국과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국과 경제 관계에서 보다 넓은 범위에서 봤을 때, 좀 더 경쟁적이면서 할 수 있는 만큼 협력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104060138204017

美 옐런, 세계적인 '최저 법인세율' 도입 촉구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대적인 법인세 인상을 예고한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다른 국가들 역시 최저 법인세율 설정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파이낸셜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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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불법 공매도 시 주문금액의 최대 100% 과징금

6일부터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과태료만 부과하던 불법 공매도에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거 공매도 세력을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상장사에 대한 공매도로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후 주가 하락으로 신주 발행 가격이 낮아진 뒤 증자에 참여해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기곤 했다.

개정안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 가격이 결정된 날까지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은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했다.

이를 어기면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 처리장치 시스템을 통해 보관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은 6천만원(비법인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막바지 제도 개선과 준비 작업을 마치고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한다.

금융위는 오는 20일께 개인 공매도 확대를 위한 통합 대주 시스템 등을 시범 가동할 계획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5142800002?input=1195m

오늘부터 불법 공매도 시 주문금액의 최대 100% 과징금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6일부터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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