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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일상2021. 9. 6. 21:54

오늘은 새벽운동 대신 와이프랑 불곡산 등반을 하기로 했다.
주말에 새로 산 등산화도 테스트해 볼 겸,
어쩌면 있을 지 모를 지리산 종주를 대비해 볼 겸,
운동도 할 겸,
겸사겸사 해서 새로운 코스로 불곡산에 올랐다.


거의 두 시간의 등산도 좋았고,
등산은 등산화 신고해야 제대로 산을 경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리산에 오르는 그날까지 열심히 연습해 봐야 겠다.


*** 부동산
오늘은 다른 것보다 우리가족 추억만들기 농가주택 찾기에 시간을 보냈다.
아무래도 명의문제도 있고, 다주택자 프레임에 있다보니, 세금 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찾아본 내용을 다시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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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3년간 보유하면,
종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의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법에 따른 읍,면 또는 인구 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제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주택법 제 63조의 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약액이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한옥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경기도에 있는 것은 읍면지역이라도 연천군 외는 농어촌주택이 아님,
별표 12에 속한 제천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동해시, 삼척시 등등에 속한 동도 농어촌주택에 포함

면적요건은 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삭제됨

농어촌주택에 추가 소유에 대해 기존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1. 취득시점 : 2003.8.1 이후 취득
2. 예외지역 : 수도권 등 특정 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하지 않아야 함
3. 해당지역 : 예외지역 이외의 읍, 면 지역과 특정한 시의 동 지역에 소재
4. 취득가 : 취득시점에 기준시가 2억이하(한옥은 4억)
5. 보유기간 : 농어촌주택 3년 이상 보유
6. 취득순서 : 일반주택 먼저 취득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추가로,
1. 면적 200평 규정 삭제
2. 예외지역 중 투기지역인 것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
3. 조정지역 2주택 공시가액 합계 6억이하에 대해 적용되던 양도제 중과배제는 삭제

아래 회계사님이 아주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주셨다.
https://blog.naver.com/riverodw

오회계사의 지식창고 : 네이버 블로그

배우고 경험한 지식을 공유하는 공간 (17년차 회계사/세무사) *이웃 추가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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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해내고 싶은 몇 가지 중 한 가지....
그렇게 조금이라도 시작을 해놓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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